일상

버스 교통사고 처리 매뉴얼(탑승객)

도영이 2010. 6.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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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스를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올해로 두번째.

(2010.04.07 교보타워 4거리 -> 논현역 방향 오전 09시경)

(2010.06.14 인천 갈산역 -> 작전역 방향 오전 07시 25분경)

남들은 한번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벌써 한해동안 두번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안다쳤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교통사고때 좀 다쳐서 입원을 했습니다.

생애 첫 교통사고 였었고, 혼자 병원에 입원하고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않되지만 만약을 위해 참고하시라고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대응방법 매뉴얼 -
  1. 상황발생시 나의 몸의 이상여부를 판단한다.
    •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나 통증이 오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딪치거나 넘어졌을경우 나의 몸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2. 만약 진찰을 받고 싶으시다면. 즉시, 차주 에게 아프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3. 병원을 가봐야 겠다는 판단이 들었을때는 사고 처리를 위해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상황을 지켜본다.
    • 사고현장은 보통 차가 다니는 도로가 대부분 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 보는것이 좋습니다. 제2의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것이 대략, 견인차,보험회사,응급차,경찰차 정도가 됩니다. 신경쓰셔야 할것은 쌍방과실이던 한쪽 잘못이던 차주 들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보험 회사에 신고 접수가 될때까지 대기 하셔야 합니다.
    • 단, 몸에 외상이 없을때(가벼운 찰과상), 자신이 판단하기에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정도일경우.
    • 만약. 몸이 점점 않좋아 지고 바로 병원에 가봐야 겠다는 판단이 들경우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4. 양쪽 차주의 차량 번호, 전화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 만약 보험 처리 신고 접수 번호를 습득 못하셨을경우를 대비 하기 위함 입니다. 
    • 나중에 병원을 가셔서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과실(보험사고접수하신분)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신분이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분이 병원에 갔다는 것을 어느병원에 갔지는 통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자 분이 그렇게 통보를 하면 보험 사고접수 번호로 진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 보험회사 사고 접수가 되어 사고접수번호가 나왔는지 지속적으로 차주들에게 문의 합니다.
    • 급하신경우 핸드폰 번호를 획득하셨다면 사고 접수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료 받으실때 핸드폰으로 사고 당사자 분께 문의 하셔야 함)
  6. 병원 내방
    • 병원에 접수하실때 교통사고 대상자라고 하셔야 합니다. (일반 외래 환자와 접수양식이 다르고 사고 경위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기록해야 하는 양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사고자 에게 전화하여 어느위치에 있는 어느 병원에 지금 진료를 하러 왔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보험사고접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병원접수 양식에 기재 합니다.
    • 아픈 부위를 말하시고 진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TA(Traffic Accident)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의식이 있을경우 상처 부위 혹은 통증이 있는 부위의 X-Ray,CT,MRI 등의 촬영을 하고 의식이 없을경우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부위의 촬영, 전신 X-Ray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찰을 받으실때 의사 선생님이 사고 시간, 경황 등을 물어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물어 봅니다.
    • 병원에서 혹시 모를 내상을 염려하여 촬영등을 권고 하고 촬영결과를 확인해 보자 하며 입실을 권유 합니다. 
    • 입실을 하셔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근처의 병원에 내방하셔서 진찰받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 가까운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으셨다면 일단 입실하시고 병원관계자와 상의하여 병원을 이동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촬영결과가 나온뒤 이동을 권유 할 것입니다. )
  7. 보험 회사와의 합의
    • 입실후 1일정도 지나면 담당 보험회사(사고자) 직원이 전화가 올것입니다.
    • 보험회사 직원은 병원에 와서 원무과에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진단결과 및 상태를 파악한후 병실로 내방할 것입니다.
    •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를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와 상태의 경중에 의해 금액을 제시합니다. (합의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 합의 하실때는 합의 하여 퇴원후 지금과 같은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을때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향후3개월이나. 특정 기간을 보험회사에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8.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 하기
    • 만약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 하셔야 합니다.
    • 향후 퇴원할때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떼서 가시는게 보험처리 하시기 편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많이 요구 하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완료한 보상처리 확인서를 요구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해서 FAX로 받을수 있습니다. )
  9. 요점
    •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시 가해자 전화번호, 보험사고접수번호 획득
      2. 병원 내방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 방문을 하였다는 것을 통보
      3. 완벽한 치료를 받기
      4. 가해자 보험사와의 합의
      5. 나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 문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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